국가자격증(무시험 취득 1년과정)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미용사면허증(미용학사), 보육교사 2급(1년 6개월)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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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법제처)
[시행 2015.10.20.] [대통령령 제26591호, 2015.10.20., 제정][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