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모집인원 | 학위 및 취득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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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정 (주/야) |
70 |
사회복지학 행정학사 사회복지사 2급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2급 교육상담사(민간자격) 직업진로상담사(민간자격) 심리상담사(민간자격) 웰다잉통합지도사(민간자격) 음악심리상담사(민간자격) 노년플래너(민간자격) 미술심리상담사(민간자격) |
뷰티미용과정 (주/야) |
70 |
미용학사 학위취득 미용사면허증 취득(무시험) 토탈면허 메이크업아티스트 2급 네일아티스트 2급/1급 두피모발관리사(민간자격) 스타일리스트 피부미용 국가자격증 이미지 컨설턴트 아로마테라피 컬러리스트 |
교육과정 | 70 | 평생교육사2급 청소년지도사 2급 |
평생실습 | 160 | 실습과정 문의바람 |
사회복지실습 | 160 | |
보육실습 | 160 |
국가자격증(무시험 취득 1년과정)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미용사면허증(미용학사), 보육교사 2급(1년 6개월)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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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법제처)
[시행 2015.10.20.] [대통령령 제26591호, 2015.10.20., 제정][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