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입니다.
평생교육사는 대학에서 법이 정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이 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부여 받은 사람, 학교의 교원이 되기 위하여 교사 자격증이 필요한 것 같이 평생교육분야에서도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문 인력이 바로 평생교육사이며, 평생교육 분야의 학자와는 달리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 활동해 오던
사회교육담당자,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적인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로서 평생교육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 2017년 12월 기준
구분 | 과목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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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5)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
과목당 3학점 평균 80점 이상의 학습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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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21) | 실천영역(8)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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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
방법영역(13)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직업 · 진로설계 |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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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종사분야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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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전담지원기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 시도청, 시군구청 평생교육 관련부서 교육청,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련부서 등 |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수행 학교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수행 대학 등 |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초 · 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공민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각종학교 등 |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사이버학원, 사이버교육원, 원격대학 등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문화센터 등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시민,운동)연합, YMCA, 운동본부 등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신문사 · 방송사 문화센터 등 |
지식 · 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 기업체연수원, 산업교육기관, 주부교실 등 |
문자해득교육 운영 기관 | |
학점은행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배치대상 | 배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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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 · 도 평생교육진흥원 |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
• 시 · 군 · 구 평생학습관 | •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법 제30조 ~ 제38조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 학점은행기관 •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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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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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1부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사전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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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특정)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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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현장실습 평가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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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별 추가 구비서류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 대학에서 법령상 교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함(기인정 유사과목은 제출 불요) |
경력증명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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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서류 1부 -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 1부 - 한국어 번역 공증 서류 ※ 학위취득 및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는 한국어 번역 공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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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