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란?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후 국가(여성가족부장관)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는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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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정과목 | 시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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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5과목) | 청소년연구방법론 | - 주, 객관식 필기시험 - 면접없음 |
청소년 인권과 참여 | ||
청소년정책론 | ||
청소년기관운영 | ||
청소년지도자론 | ||
2급(8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 - 객관식 필기시험(교과목 이수의 경우 면제) - 면접(3급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
청소년지도방법론 | ||
청소년 심리 및 상담 | ||
청소년문화 | ||
청소년활동 | ||
청소년복지 | ||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
청소년문제와 보호 | ||
3급(7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 - 객관식 필기시험 - 면접 |
청소년활동 | ||
청소년 심리 및 상담 | ||
청소년문화 | ||
청소년지도방법론 | ||
청소년문제와 보호 | ||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자료 : 여성가족부
배치대상 | 배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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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 |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
청소년수련원 |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을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유스호스텔 |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급 청소년지도자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
청소년야영장 |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한 시·도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
지도자를 둔 때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 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
청소년특화시설 |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둔다. |
※ 비고: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출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배치대상 | 배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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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천명 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 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
필기시험 원서접수 | 필기 시험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필기면제 서류제출 및 심사 | 필기시헝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원서접수 |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자격연수 및 자격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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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6.~7.10 | 8.22 | 9.23 | 9.23~10.12 | 10.28 | 11.9~ 11.13 | 12.7~ 12.12 | 12.23 | 2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