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목적 :
웰다잉법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2월 3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이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들을 전개함에 있어 이에 대한 전문가들이 필요하기에 양성하여 자신의 삶의 질 발전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함.
- 수료자혜택 : 간접실습 연계과정
- 대 상 : 재원생 및 실습과목 신청대상자
- 계좌정보 : 농협은행 062-223-0444-008 (예금주 : 한국예술종합교육원) / 본인명의 입금
- 강 사 : 임성욱 교수 외 전문강사
- 사회복지학박사 / 한국예술종합교육원 사회복지전공교수(학과장)
- 관련분야 자격사항 : 웰다잉 전문강사, 웰다잉심리상담사1급, 노인통합교육지도사1급, 사회복지사1급, 중등학교
정교사2급, 평생교육사2급, 예술치료사1급, 청소년금연지도사 등
자격증 강좌 신청 문의는 한국예술종합교육원 (☎ 062-223-0444, 0421)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