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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계획 제대로 세워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2-09
조회 수
3222
 각 지자체들이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복지 참여를 구현하기 위해 4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운다.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를 연차적인 계획으로 세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현재 광주시는 앞으로 복지 청사진을 마련할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년) 수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07∼2010년)을 세워 집행하는 지난 4년 동안 한 차례의 평가회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간의 복지계획을 마무리짓고 좀 더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라도 실행결과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와 검토를 해야 하지만 단 차례의 평가회도 갖지 않았다.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서에 지나지 않았음을,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으므로 평가할 거리조차 없었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003년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2005년부터 지자체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주민들의 삶에 녹아들어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관과 민이 협력해서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자치구에는 ‘지역복지협의체’의 구성을 의무화하였고, 광역시에는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평가조차 없는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복지협의체’가 기초단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민과 관의 협력기구라면,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복지의 대표성을 가지고 광역단위의 계획을 세우고 총괄·점검·지원하는 기구이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5개 자치구에서 수립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주민들의 욕구조사에 의해 면밀히 수립되었는지,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은 하고 있는지, 주민이 계획수립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고 감독해야 한다. 광주시의 복지자원을 총망라한 서비스 연계로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와 사회복지위원회는 그 역할과 책임을 소홀히 하고 등한시 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복지 체감도를 높여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이를 집행하는 지역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위원회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지역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실행된다면 사회 양극화의 가속화로 고통 받는 광주시민들의 삶이 덜 고단할 것이다.



 사회복지위원회 등 제 역할 충실히 해야

 하지만 현재 광주시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단순히 부서별 복지사업을 취합하는 자료 취합수준만 그치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관에서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민간을 관리·통제·동원하고 있다. 과거의 관주도 관행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법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해서 마지못해 구성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마지못해 수립한 것 같은 모양새다.

 공무원에게 계획의 수립은 곧 예산의 배정이고 사업의 집행으로 귀결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곧 복지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4년간의 순차적인 복지실행계획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광주시와 자치구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알차게 수립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지자체의 핵심 업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따른 사무이고, 복지를 잘하는 것이 지자체의 존립근거이며 지자체장의 책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는 2월7일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최종보고회가 열린다.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로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광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기를 광주시민 모두 지켜볼 일이다.

이승희 <광주복지공감+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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