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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 사회복지시설 관리 ′소훌′… 뒤 늦게 추진금 회수 조치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8-09
- 조회 수
- 2748 회
[아시아투데이=홍기철기자]광주광역시 북구가 예산 변경 승인 적정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방치해 부적정하게 예산이 전용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공사 시공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해 공사비가 과다 지출됐지만 공사감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헛점을 노출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북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A클럽의 2009년도 경상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직원 2명이 출산휴가로 인해 인건비 1070만 9600원이 남게 되자, 지난 2009년 10월 27일 이사회 의결 없이 사업비로 과목변경 승인 요구를 북구청장에 했다.
그런데 관련 과에서 예산 변경(전용) 승인 적정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에 따라 A클럽에서는 북구청장이 예산 전용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인건비 1070만 9600원의 사업비 예산을 부적정하게 전용해 집행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B 재단은 지난 2009년 말 건축물 옥상층 바닥 방수공사가 설계도에는 우레탄 도막방수로 돼 있으나 시멘트 액체방수로 시공했다.
설계내역서는 음식물 운반 승강기가 포함돼 있으나 설치하지 않는 등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돼 공사비 1000여만원이 과다 지출됐다.
또한 업무대행건축사는 사용승인 신청한 건축물이 도면 등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허가 권자인 북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는데 설계도서와 적합하게 시공한 것으로 작성해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았다.
이에 대해 북구관계자는` 업무 미숙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방치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잘못됐다고 지적받은 1000여만원은 회수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 규정에 따라 법인 이사회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집행한 북구 시니어클럽에 대해 경고와 관련 공무원 1명에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설계도서와 부적합하게 과다 지급된 1000여만원을 회수토록 하고, 현장조사와 확인업무를 소훌히 한 건축사에게 행정처분 조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홍기철 기자 honam3333@naver.com>
{ⓒ `글로벌 석간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특히 건축공사 시공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해 공사비가 과다 지출됐지만 공사감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헛점을 노출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북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A클럽의 2009년도 경상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직원 2명이 출산휴가로 인해 인건비 1070만 9600원이 남게 되자, 지난 2009년 10월 27일 이사회 의결 없이 사업비로 과목변경 승인 요구를 북구청장에 했다.
그런데 관련 과에서 예산 변경(전용) 승인 적정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에 따라 A클럽에서는 북구청장이 예산 전용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인건비 1070만 9600원의 사업비 예산을 부적정하게 전용해 집행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B 재단은 지난 2009년 말 건축물 옥상층 바닥 방수공사가 설계도에는 우레탄 도막방수로 돼 있으나 시멘트 액체방수로 시공했다.
설계내역서는 음식물 운반 승강기가 포함돼 있으나 설치하지 않는 등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돼 공사비 1000여만원이 과다 지출됐다.
또한 업무대행건축사는 사용승인 신청한 건축물이 도면 등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허가 권자인 북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는데 설계도서와 적합하게 시공한 것으로 작성해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았다.
이에 대해 북구관계자는` 업무 미숙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방치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잘못됐다고 지적받은 1000여만원은 회수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 규정에 따라 법인 이사회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집행한 북구 시니어클럽에 대해 경고와 관련 공무원 1명에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설계도서와 부적합하게 과다 지급된 1000여만원을 회수토록 하고, 현장조사와 확인업무를 소훌히 한 건축사에게 행정처분 조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홍기철 기자 honam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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