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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사회복지사제도 도입으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12
조회 수
4143
사회복지사협회·학교사회복지사협회 10일 성명서 통해 강조
학교폭력 예방 처벌·격리 등 사후법리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사회복지사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입증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여전히 안정적 사업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극소수 학교에서만 유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협회에 따르면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교육과학기술부 시범사업으로 진행돼왔다. 또한 한나라당 이주영 국회의원이 학교사회복지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학교사회복지법안을 2010년 2월 국회에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다.

학교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접근방식으로 처벌, 격리, 배제 등 물리적 이고 사후법리적인 방식보다는 학교사회복지사를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하면 전인교육 이념 구현은 물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양 협회는 “학교라는 공간은 전체 사회구조의 재생산 역할을 한다는 거시적 관점으로 보나 학생 개인의 생존권이 달려 있다는 미시적 관점으로 보나 매우 진지하고 절박하게 다뤄야 할 감성 복합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협회는 특히 `성인 교육현장과 달리 아동·청소년 교육현장이 갖는 태생적 특성을 감안하면서 행복한 교육 환경을 지속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개별학생에 대한 개입을 넘어 개별학생을 둘러싼 또래 환경 및 지역사회에 개입하는 생태 체계적 관점의 치유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