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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26
조회 수
679
첨부파일

2024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24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지원 개요

    ○ (지원대상)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예정)자

    ○ (대출제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금리) 연 1.7%(고정금리)

    ○ (대출일정)

      - 신청 : 2024. 7. 3.(수) ~ 10. 24.(목)

      - 실행 : 2024. 7. 3.(수) ~ 10. 25.(금)

    ○ (소득기준) 제한없음

    ○ (대출가능 연령) 만 55세 이하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신입생, 장애인 적용 제외)

    ○ (대출한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 (1인당 총 4,000만원 한도)

        ※ 세부 기준은 붙임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