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8-26
- 조회 수
- 679 회
2024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24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지원 개요
○ (지원대상)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예정)자
○ (대출제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금리) 연 1.7%(고정금리)
○ (대출일정)
- 신청 : 2024. 7. 3.(수) ~ 10. 24.(목)
- 실행 : 2024. 7. 3.(수) ~ 10. 25.(금)
○ (소득기준) 제한없음
○ (대출가능 연령) 만 55세 이하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신입생, 장애인 적용 제외)
○ (대출한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 (1인당 총 4,000만원 한도)
※ 세부 기준은 붙임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