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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메뉴얼 배포..관계자 필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2-10
조회 수
2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학력인증본부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자격 소관 부처에서

청소년기관현장실습 매뉴얼 배포 및 안내 협조 요청하여 공지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7년부터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신청하는 경우,

[청소년기관현장실습] 학습과정이 필수 이수조건으로 적용


*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기준 등 안내는 자격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