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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도 제34회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10-07
조회 수
27 회
첨부파일

▣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필기면제 서류 제출안내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면제서류 제출 기간 : 10. 7.(수)~10. 16(금) 13일간 

※신청 전 회원가입 필수 


□ 시행 및 서류심사기관


기관 및 부서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02-2137-0559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46519

051-330-1822

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053-580-2377

인천지사 필기시험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21634

032-820-8672

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61008

062-970-1766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25번길 1

35000

042-580-9137

제주지사 자격시험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9

63220

064-729-0715

※ (응시자격) 본인이 1차 시험을 응시한 시험장 관할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1차면제) 위 표에 있는 기관 중 가까운 지부·지사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 방법 : 방문, 등기접수 및 온라인 학력증명서 첨부 시스템

※ 등기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18:00까지 서류심사기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제출서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양식은 청소년지도사 큐넷 홈페이지 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

※ 서식 자료실 링크 : https://www.q-net.or.kr/cst007.do?id=cst00701&gSite=L&gId=66 

대학 졸업증명서,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제출용)

대학교 성적증명서 (대학에서 청소년지도사 과목을 들었을 경우)

※ 성적증명서 이수구분에 “전공”으로 표기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

※ 청소년지도사 전공과목 :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화,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청소년활동론,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제와 보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및 학점인정증명서 발급 방법

사이트 : https://www.cb.or.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회원가입을 한 후 등록 학습자 인증을 한다.

② 공인인증서로 연동을 한 후 로그인을 한다.

③ 증명서 신청에서 증명서 발급을 클릭 한 후 증명서 발급을 한다.

④ 학점인정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제출용)과 성적증명서를 발급한 후 청소년과목(8과목)과 학점이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한다.


□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작성 주의사항

- 응시분야 체크시 전문대 졸업자는 3급, 4년제 이상 졸업자는 2급에 체크한다.

- 제출서류에 선택1 학력은 졸업증명서에 체크한다.

- 선택2 전공이수 부분에는 성적증명서, 학점인정증명서에 체크한다.

- 제출서류에는 제출한 장수를 기입한다.


☆ 큐넷 사이트 : https://www.q-net.or.kr/man001.do?gId=66&gSit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