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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교과목 및 학점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9-09-04
- 조회 수
- 1364 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20.1.1.시행)의 일부개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행제 학점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2020.1.1.이후 사회복지학(학사 과정)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전문학사 과정) 전공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주관부서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 련:「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20.1.1.시행)
□ 시 점: 2019.8.12. 공포, 2020.1.1.시행
□ 주요내용
-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강화: 14과목(42학점) → 17과목(51학점)
- 사회복지현장실습 강화
- 학점은행제 학습자 적용시기: 2020.1.1. 이후 전공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
입학 상담 문의: 062)223-0444
□ 상세내용:【붙임】참조
□ 문 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02-786-0845)
추후 자격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자격발급기준을 확인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자료] 사회복지사 자격 이수 교과목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