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한국예술종합교육원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후 국가전문자격증(여성가족부 장관)을 취득한 자를 가리킵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 활동 등을 지도하는 전문가입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를 취득 해야하는 이유
  • 2020년 5월 25일 「광주광역시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광주광역시 관내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시설과 단체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 의무배치
  • 청소년시설 수 증가
    • *1922년 이전 150여 개 ⇒ 2022년 기준 820여 개(참고 : 청소년수련시설 포털)
자격취득절차(필기면제 응시자의 경우)
청소년지도사
  1. 대학졸업
    (전문학사 이상)

  2. 필기면제 교과목
    학점은행 이수

  3. 필기시험 면제 서류 제출
    (한국산업인력공단)

  4. 면접시험 응시

  5. 면접시험 합격자
    자격연수

  6. 자격증 교부

※ 필기시험 : 8과목, 과목당 20문제 객관식

※ 필기시험 합격률 : 39.87%(2021년도 2급 기준)

한국예술종합교육원 최종 합격자 : 99% 배출
필기면제 이수기준
청소년지도사의 필기면제 이수기준을 나타내는 표
구분 이수기준
2급 4년제 졸업 이상 청소년학 관련 총 8과목(24학점)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및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 활동론, 청소년프로그램개발및평가, 청소년문제와보호, 청소년 복지론
3급 2년제 졸업 이상 청소년학 관련 총 7과목(21학점)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및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 활동론, 청소년프로그램개발및평가, 청소년문제와보호

※필기면제 주의사항 : 서류를 제출할 때 청소년학 전공으로 표기 후 제출

면접시험

면접시험 인원 전원(3인)의 평정 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 이상(15점 만점)을 득점한 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단, 면접시험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결정한다.

평가사항
  • 청소년지도사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
  • 창의력과 의지력, 지도력
자격연수
  • 연수시기

    이듬해 1월~6월/선착순 접수

  • 신청 홈페이지

    https://www.youth.go.kr 신청바로가기

활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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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분야를 (국가정책 차원의 청소년활동,교육 차원의 청소년활동, 민간 차원의 청소년활동) 으로 나타내는 표
국가정책 차원의 청소년활동 교육 차원의 청소년활동 민간 차원의 청소년활동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청소년 단체
  •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이용권장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 청소년성문화센터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육성업무 공무원
  • 보호관찰관 및 소년원교원
  • 청소년계 경찰공무원
  • 청소년단체지도교사
  • 시·도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 등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Wee스쿨·Wee센터·Wee클래스
  • 기업체 산하 청소년사업
  • 아동복지시설
  • 시민사회단체
진출분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 시설과 단체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만 한다.
청소년 시설별 청소년 지도사 배치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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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분야를(배치대상,배치기준)으로 나타내는 표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수련관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수련원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을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급 청소년지도자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한 시·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 지도자를 둔 때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 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청소년특화시설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둔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천명 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 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 비고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 진출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