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자 등록
(1,4,7,10월)
- 학위과정 및 전공선택
- 최초 1번 신청
-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 신청할 것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학교에서의 학습경험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학위수여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스크롤을 이용하여 전체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구분 | 내용 | |
---|---|---|
같은점 | 학점은행제/대학교 |
|
다른점 | 학점은행제 |
|
대학교 |
|
학점은행제는 최종학력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학위과정이 다릅니다. 아래 도식표는 일반적인 사례를 나타낸표이므로 제도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스크롤을 이용하여 전체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최종학력 | 고등학교졸업 전문대학∙대학재학 |
전문대학∙대학 제적 | 전문대학졸 | 대학졸 | |||||||
---|---|---|---|---|---|---|---|---|---|---|---|
학위과정 (학습자등록 시 선택) |
전문학사 | 학사 | 전문학사 | 학사 | 학사 | 전문학사 타전공 |
전문학사 타전공 |
학사 타전공 | |||
학위조건 | 교육부장관 |
|
|
|
|
|
|
|
|
||
|
|
||||||||||
대학의 장명 |
|
||||||||||
학점취득(학점인정 신청) | - 제적한 전문대학·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인정 가능 | - 제적한 전문대학·대학 및 졸업한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가능 | -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만 등록 가능 | ||||||||
학위요건 충족(학위 신청) | 학위취득 |
전문학사 | 학사 | 타전공 학위(전문학사, 학사) |
---|---|---|
2개 | 3개 | 1개 |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
※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까지 인정 가능함 (단,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사, 전문학사 모두 전공으로 연계되는 자격에 한해 최대 1개까지 인정)
※ 최대 인정 가능 자격 범위 내에서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자격(일반선택)은 1개까지 인정 가능함
- 전공연계 여부에 따라 연계 자격은 전공필수, 연계 외의 자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가능함 (동일직무 :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자격) 법 제9조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수여 이전에 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종전 :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 교육과정 학점인정)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습자 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을 완료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1,4,7,10월)
(항시)
(1,4,7,10월)
(12/15~1/15, 6/15~7/15)
(2월,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