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2급
평생교육사란?
-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 무시험으로 부여하는 교육부 국가자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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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조사 및 환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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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원간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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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및 기관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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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보고 및 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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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및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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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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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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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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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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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참여 활성화 변화촉진
자격요건
- 대학(원), 학점은행기관, 시간제 등록 대학 등의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2급 또는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2급·3급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경력을 갖춘 자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에서 운영하는 승급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평가 절차 통과 후 1급으로 승급할 수 있습니다.
이수과목
구분 | 과목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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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5)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160시간) | 과목당 3학점 평균, 80점 이상의 학습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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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21) | 실천영역(8)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 시민교육론, 문자해독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 |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
방법영역(13)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 설계 | 원격(이러닝, 사이버) 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 ||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 총 10과목 이수(필수 5과목+선택 5과목)
졸업 후 진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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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전담지원기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 시도청, 시군 구청 평생교육 관련 부서 교육청,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련 부서 등 |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방과 후 학교 사업 수행 학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수행 대학 등 |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초·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 시설 대학 부설 평생교육 시설 등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공민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각종학교 등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사이버학원, 사이버교육원, 원격대학 등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문화센터 등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연합(시민,운동), YMCA, 운동본부 등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신문사·방송사 문화센터 등 |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 기업체연수원, 산업교육기관, 주부교실 등 |
학점은행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 기관 |
그 밖의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문자해독교육 운영 기관 등 |
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 대상 및 배치 기준
배치대상 | 배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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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및 방법
연 4회(매년 1/4/7/10월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당해 신청 접수 계획 공고 참조)
신청자
자격증 신규발급 신청서류 구비 및 제출
이수기관(대학·학점은행기관)
신청서류 수합 및 검토
신청시기 및 방법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기관(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
여러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
-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 ㉮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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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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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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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특정)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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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현장실습 평가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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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별 추가 구비서류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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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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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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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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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신청인:이수기관) -
신청서 제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접수 및 확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자격증 작성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발급대상 기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교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