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한국예술종합교육원


평생교육사 2급

평생교육사란?
  •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 무시험으로 부여하는 교육부 국가자격증입니다.
  • 학습자조사 및 환경분석

  • 학습자원간 네트워킹

  • 프로그램 및 기관 운영지원

  • 평가보고 및 성과분석

  • 계획수립 및 기획

  • 프로그램 개발

  • 교수학습

  • 상담/컨설팅

  • 행정경영

  • 학습참여 활성화 변화촉진

자격요건
  • 대학(원), 학점은행기관, 시간제 등록 대학 등의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2급 또는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2급·3급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경력을 갖춘 자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에서 운영하는 승급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평가 절차 통과 후 1급으로 승급할 수 있습니다.
이수과목
청소년지도사의 필기면제 이수기준을 나타내는 표
구분 과목명 비고
필수과목(5)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160시간) 과목당 3학점 평균,
80점 이상의 학습 성적
선택과목(21) 실천영역(8)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독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방법영역(13)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 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 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총 10과목 이수(필수 5과목+선택 5과목)

졸업 후 진로
졸업후 진로를 나타내는표
구분 내용
평생교육전담지원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시도청, 시군 구청 평생교육 관련 부서 교육청,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련 부서 등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방과 후 학교 사업 수행 학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수행 대학 등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초·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 시설 대학 부설 평생교육 시설 등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공민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각종학교 등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학원, 사이버교육원, 원격대학 등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문화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연합(시민,운동), YMCA, 운동본부 등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신문사·방송사 문화센터 등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기업체연수원, 산업교육기관, 주부교실 등
학점은행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 기관
그 밖의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문자해독교육 운영 기관 등
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 대상 및 배치 기준

진출분야를(배치대상,배치기준)으로 나타내는 표
배치대상 배치기준
  • 국가 평생교육 진흥원
  • 시·도 평생교육 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시·군·구 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 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 교육사 1명 이상
  • 법 제30조~제38조의 평생교육 시설(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 제외)
  • 학점은행기관
  •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신청시기 및 방법

연 4회(매년 1/4/7/10월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당해 신청 접수 계획 공고 참조)

신청자

자격증 신규발급 신청서류 구비 및 제출

이수기관(대학·학점은행기관)

신청서류 수합 및 검토

신청시기 및 방법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기관(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

여러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

  •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 ㉮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나타내는 표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대학의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사전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

기본증명서(특정)1부

평생교육현장실습 평가서 1부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함

해당자별
추가 구비서류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대학에서 법령상 교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함(기인정 유사과목은 제출 불요)

경력증명서 1부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에 한함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서류 1부
  •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 1부
  • 한국어 번역 공증 서류
    • ※학위 취득 및 학력 인정 확인 관련 서류는 한국어 번역 공증 필요

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등)
  • 발급절차
  1. 신청서 작성
    (신청인:이수기관)

  2. 신청서 제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 접수 및 확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4. 자격증 작성
    (국가평생교육진흥원)

  5. 발급대상 기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 교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