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욕구의 미해결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된 또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각종 대상자들(아동, 청소년, 노인, 부녀자, 한 부모 가정, 장애인, 빈곤자, 집단, 지역사회 등)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파악해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전문직으로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촉망되는 유망직종입니다.
사회복지사의 필요성
- 향후 10년간 전망 밝은 직업
- 나이불문 평생직장
- 사회복지공무원 도전
- 자격증 추가취득 수월
- 주부/직장인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취직시 가산점 부여 등
교과목 이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부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이 확대 되었습니다.
아래 해당되는 기준에 맞추어 교과목을 이수해야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개정법 적용자(2020.01.01 이후) | 종전법 적용자(2020.01.01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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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목수
종전법 | 개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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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총 14과목 이상) |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총 17과목 이상) |
이수과목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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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법 (2020년 이전) |
필수과목 (10)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사회복지현장실습 |
선택과목 (4)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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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2020년 이후) |
필수과목 (10)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선택과목 (7)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목으로 본다.
사회복지 현장실습
구분 | 개정법(2020.01.01 이후) | 종전법(2020.01.01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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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실습시간 | 160시간 | 120시간 |
실습기관 선정 |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에서 실습 진행 | |
실습세미나 | 30시간 | 15시간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목으로 본다.
실습세미나란?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관실습에서 자신의 경험을 학교에서 실습지도교수 및 동료들과 서로 공유하면서 자신의 사회복지실천을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세미나 형식의 수업
사회복지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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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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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와 기본정보, 수령방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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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이수과목,
이수학교 구분 체크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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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자격증발급신청 협회의 정보와 자격증 발급비용 입금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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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보가 입력된 신청서는 출력 후 발급신청서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를 해당 지방협회로 등기발송
졸업 후 진로
분야 | 세부기관 | 주요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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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설 | 지역 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공부방/방과후교실, 여성회관(부녀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분야, 자원봉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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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동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모자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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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 정신보건센터, 의료사회복지사, 정신장애그룹홈(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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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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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분야 | 모금단체(한국복지재단, 월드비전, 대한사회복지회 등), 모금지원단체(공동모금회,아름다운 재단 등) 기타 관련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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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야 | 학교사회사업, 교정사회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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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야 | 기업사회공헌, 협회, 협의회,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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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구분 | 교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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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목(5) | 건강가정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가족생활교육,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대체가능) | |
관련과목(7) | 기초이론(4) |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개론 중 4과목 |
상담ㆍ교육 등 실체(3)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실천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