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지침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학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경우
-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 중도 포기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 1부(홈페이지 작성가능),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증명사진 2장
학기구분
구분 | 1학기 | 2학기 |
---|---|---|
과정 개설 | 3월 ~ 8월 말일 | 9월 ~ 내년 2월 말일 |
봄(정규), 여름(계절) | 가을(정규), 겨울(계절) |
출석관리
출석
- 출석은 80% 이상(결석률 20% 초과부터 학점인정 불가)
- 지각 또는 조퇴가 3회일 경우 결석 1일로 산출함
공결
구분 | 공결사유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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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장례확인서, 사망증명서 | ||
2 |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군입영사실확인서,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 필증 | ||
3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결혼 | 본인 또는 직계가족 청첩장 | ||
4 | 본인의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 입원확인서 | ||
5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
6 | 기타 교육원 규정에서 인정하는 사항 |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 화합 |
관련 공문 기타 증명서 | |
법정 전염병 및 골절 등 병원에서 통원 불가의 진단이 있는 경우 |
진단서 |
※ 공결승인신청서는 카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시험및 성적평가
각 과정별로 강의계획서 참고
추가시험
- 대상 :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
- 절차 : 추가시험인정원 서식과 증빙서류를 주임 교수님께 제출
성적 부여 기준
해당 시험 만점 기준, 해당 수강생 취득 점수의 최대 85% 부여
※ 종강 후 5일 이내 시험 응시해야 함
※ 공결 사유로 인한 추가 시험 외에는 인정 불가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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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 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