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한국예술종합교육원

학점은행제안내

고객의 만족을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국예술종합학교교육원주식회사입니다.

학점은행제안내

학사지침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학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경우
  •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 중도 포기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 1부(홈페이지 작성가능),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증명사진 2장

학기구분
테이블 캡션
구분 1학기 2학기
과정 개설 3월 ~ 8월 말일 9월 ~ 내년 2월 말일
봄(정규), 여름(계절) 가을(정규), 겨울(계절)
출석관리
출석
  • 출석은 80% 이상(결석률 20% 초과부터 학점인정 불가)
  • 지각 또는 조퇴가 3회일 경우 결석 1일로 산출함
공결
테이블 캡션
구분 공결사유 제출서류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장례확인서, 사망증명서
2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군입영사실확인서,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 필증
3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결혼 본인 또는 직계가족 청첩장
4 본인의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입원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6 기타 교육원 규정에서
인정하는 사항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 화합
관련 공문 기타 증명서
법정 전염병 및 골절 등 병원에서
통원 불가의 진단이 있는 경우
진단서

※ 공결승인신청서는 카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시험및 성적평가

각 과정별로 강의계획서 참고

추가시험
  • 대상 :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
  • 절차 : 추가시험인정원 서식과 증빙서류를 주임 교수님께 제출
성적 부여 기준

해당 시험 만점 기준, 해당 수강생 취득 점수의 최대 85% 부여

※ 종강 후 5일 이내 시험 응시해야 함

※ 공결 사유로 인한 추가 시험 외에는 인정 불가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테이블 캡션
반환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 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