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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신 합법화’ 발표에 의료계·타투업계 ‘혼선’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9-10-28
조회 수
1093

정부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을 발표하자, 관련 업계와 의료계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 확정됐다. 이 중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을 비의료인에게도 시술을 허용키로 한 발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타투업계·미용업계와의 협의·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신 합법화’ 관련 논의는 십수 년째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문신 행위, 반영구화장 등을 무자격자 또는 일반인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생 안전 방안을 빨리 마련해 제도권에 편입시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 위생 안전관리방안과 관련한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복지부는 연구 용역과 함께 문신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하다 보니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태조사로 근거를 마련해 의료계와 미용업계, 타투업계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2020년 상반기까지 법안을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2020년 12월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대로 두게 된다면 시술하는 사람은 의료법 행위 불법 이용자가 되고, 소비자는 위생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국민의 위생 안전 확보라는 대전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투업계에서는 아직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강섭 한국타투협회장은 “문신 합법화에 대해 십수 년째 논의했지만,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공중보건이나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대로 해선 안 된다.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문신이라는 행위가 바늘로 피부를 찌르는 침습 행위로 부작용이나 감염 등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송 회장은 “의료계가 하는 주장이 맞지만, 문신을 시술하기 위해서 꼭 의사 코스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작용과 감염에 대해서는 간단한 지식만 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간단한 위생교육만으로 문신을 시술할 수 있다.


송 회장은 의료계의 반대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그는 “의사들이 겉으로는 국민건강·공중보건을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의료계는 논의 과정에도 공식적인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이러다가 꼭 반대 성명만 발표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현재 타투이스트는 2만명, 반영구 시술자는 20만명에 달한다. 불법으로 규정돼 경찰에서 단속도 진행하고 있고 감염·부작용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구조다.


송 회장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떳떳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라면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나서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의료계를 압박했다.


한편,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서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Keloid)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 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 등이 생길 수 있다. 또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비의료인에게 문신 행위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허용해주겠다는 것은 국민건강권 수호 측면에서 의료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발표를 전면 취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