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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시술 중 ‘반영구화장’만 비의료인에도 허용! '범법자 만드는 문신 규제' 일부 푼다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9-10-28
조회 수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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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비의료인 시술 규제
비의료인도 눈썹·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 허용
전통시장 식육점 외부진열대 판매 허용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의 제조방식 다양화


앞으로 눈썹과 아이라인과 같은 반영구 화장은 미용업소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전통시장 내의 식육점도 외부 진열대를 설치해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들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추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재 뷰티샵 등에서 일하고 있는 문신시술 종사자는 22만 명입니다.

눈썹과 아이라인 같은 반영구 화장을 포함해 문신을 한 사람이 천만 명이 넘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문신이 패션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지만 문신 시술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현행 법에는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인데, 현실은 미용업소나 네일샵에서 몰래 시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눈썹과 아이라인 같은 반영구화장은 비의료인도 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련주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 안전 위생 위험이 낮은 반영구화장 등은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허용했고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옭아매고 있는 규제 140건이 현실에 맞게 바뀝니다.

전통시장에 입주한 식육점은 외부 진열대에서 식육 판매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규제가 폐지되고 의료기관이 신체 부위를 딴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명칭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물에 타서 마시는 음료 베이스 제품의 제조 방식에 대한 규제도 풀리고 건설기계 대여업자나 매매업자의 사무실 공유도 허용됩니다.

정부는 여기에 필요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규제혁신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