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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9-10-28
조회 수
1494
첨부파일
* 장애인고용법, 퇴직급여법 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파견법 시행령

정부는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정비하는 "장애인고용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 개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그러나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사 관리상 차별 금지 등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할 조항에서도 적용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정책 취지 상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머지 조항은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목적 외 사용 제한>
국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개정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설립목적상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하는 시설이므로 고용장려금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 증진에 사용되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퇴직급여제도의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 제한>

원칙적으로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중간정산)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도인출(중간정산) 제도가 함부로 사용됨에 따라 노후소득 재원의 마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그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한 요양비용은 금액과 관계없이 중도인출(중간정산)을 허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된다.
제도 변경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시 고려사항 규정>

2019년 4월 30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2019년 11월 1일 시행)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사업의 유형·계속성 및 의무지출 여부를 고려하여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를 통해 재정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를 평가하여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보호.관리 강화>
또한 고용정보시스템(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유식별번호.민감 정보(건강, 범죄 경력) 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 및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우리사주 환매수 대상 비상장법인 규모 직접 규정>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를 근로자가 취득 시 다시 쉽게 되팔 수 있도록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를 도입.시행(근로복지기본법, 2017년 6월)하고 있으며 우리사주 환매수 요청 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의 규모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제2조제1항제4호)을 인용하여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인용조문 내용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도록 개정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알기쉬운 법령을 위한 규정 개정>

국민들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됨에 따라 법상 용어, 문장 표기의 한글화, 복잡한 문장체계 정리 등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했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유리 (044-202-7068), 장애인고용과(장애인고용법) 남성욱 (044-202-7482),고용정책총괄과(고용정책기본법) 김정탁 (044-202-7215), 퇴직연금복지과(근로복지기본법,퇴직급여법) 민광제, 이강욱 (044-202-7557, 7559), 고용차별개선과(파견법) 김민규 (044-202-7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