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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등 지정현황 공고(2019.10.28. 기준)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9-10-28
조회 수
987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808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등 지정현황 공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 및 제19조 제2항 등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및 지정서 변경(생산품목․대표자․소재지 등) 현황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28.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