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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시행 안내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9-12-20
- 조회 수
- 1006 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시행 안내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
(건강정책과 생활보건팀, '19.6.11(화))
□ 배경
ㅇ `17.9. 관계부처 합동(여가부)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숙박업소’에 영업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추진
- 국회의원 발의안으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최대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18.11 통과, `19.6.12 시행
ㅇ 개정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처분 기준을 시행규칙(별표7)에 신설, 개정법 시행일에 맞추어 공포
□ 주요내용
○ (적용대상)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 종업원이 설치한 경우에도 관리・감독책임의 법리상 영업주의 책임과 동일
○ (처분기준)
- 숙박업 : (1차)영업정지 3월 - (2차)영업장폐쇄
- 이·미용업, 목욕업 : (1차)영업정지 1월 - (2차)영업정지 2월 - (3차)폐쇄
- 세탁업 : (1차)영업정지 10일 - (2차)영업정지 20일 - (3차) 영업정지 1월 - (4차) 폐쇄
※ 건물위생관리업의 영업소는 운영사무실이고, 불특정다수인의 출입장소가 아니어서 제외
○ (시행일) `19.6.12(개정법 시행일과 동일)
- 시행일 이후 적발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소급적용X, 부칙 제2조)
※ 본 건 신설 행정처분은 영업자가 자신의 업소에 설치하여 「성폭력처벌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경우 영업장에 대하여 조치하는 내용임
참고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본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마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 제4호의2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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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Ⅱ 개별기준 제2호마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 제4호의2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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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마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 제4호의2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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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마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 제4호의2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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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