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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규모 세제혜택..부가세 감면·면제 대상은?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0-03-19
조회 수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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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8천800만원 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年30만∼120만원 혜택

부가세 감면 기준 연 매출 8800만원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연 4800만원으로
코로나19 세제지원 합의..소상공인 부가세 감면 대상 확대


코로나19 때문에 고객들 발길이 뚝 끊기면서 자영업자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곳들이 줄을 이을 판인데요. 정부가 위기에 처한 이들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범위를 넓혔습니다.

서울 한복판인 중구. 유동인구가 천만명에 달하다가 코로나19 이후 200만명 수준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처럼 유동인구가 줄면서 서울시 소상공인 점포 약 70만 곳의 일평균 손실액은 총 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17일 코로나19 민생 세제지원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기준을 기존 연매출 8800만원으로 높여 적용대상 범위를 넓힌다. 이외에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봉화·청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에는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에 나선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정부안 연매출 8000만원으로 상향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적용기간은 기존 계획인 2년에서 1년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한시적으로 올해에만 연매출 3000만원 기준에서 연 4800만원으로 상향했다.

부가세 지원 외에도 체크·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도 두배로 늘리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도 70%로 모두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이외에도 착한임대 세액공제,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지원도 기존 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여야 간사들은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를 연 뒤 전체회의도 열어 해당 조특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키로 했다. 김정우 의원은 "조특법 개정안의 적용은 올해 상반기로, 3~6월 사이에 한해서다. 어떤 경우는 1월부터 적용된다"며 "감세규모는 정부안보다 좀 늘어난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부가세 감면 대상을 연 매출 8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조세 감면효과는 7100억원 정도 될 것"이라며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추가 감면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의 세수 감면 효과가 13만명 대상으로 3400억원 정도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