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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제관리사 등 청년 인력에 14억4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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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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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5 회
기사출처 :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6856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취득자에게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하는 화장품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조제관리사 등 청년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4억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수출국가의 규제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화장품기업을 핀셋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운영도 개시한다.
이 같은 내용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늘(28일) 맞춤형화장품 판매점(아이오페랩·서울 명동 소재)을 둘러보고 화장품업계 CEO들과 아모레퍼시픽 본사(서울 용산구 소재) 대회의실에서 가진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발표한 사항이다.
이 처장의 오늘 현장방문은 지난 3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미래 화장품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화장품산업이 처한 현황 파악과 업계 지원을 위한 정책 발표 등도 함께 이뤄졌다.
맞춤형화장품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확대
식약처는 본격적인 맞춤형화장품 시대의 개막과 함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재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늦어도 올해 말(12월)부터 교육 훈련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화장품 기업에서 채용하는 조제관리사 등 청년 인력에 대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1인당 80만 원(관리비용 10% 별도)씩 6개월 간 300명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 소요 예산은 모두 14억4천만 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13일 첫 탄생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 시 책임판매관리자(책임판매업체에서 화장품의 품질·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으로 인정, 고용 기회가 확대되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규제조화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하반기부터 규제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업계를 ‘핀셋 지원’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운영도 개시한다. 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식약처는 연내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smetic Regulation) 가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화장품 안전정책과 기준규격 등을 전담으로 심의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한 ‘화장품 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 관련 조항 개정도 추진한다.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 활력 제고
식약처는 해외 수출 시 필요한 ‘판매증명서’ 원본 이외에 전자문서 형태도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제당국 간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증명서 전자발행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과 필리핀, 미얀마 등은 품목신고 시 판매증명서 원본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 전용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경우에는 안전성 입증자료 구비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화장품법 개정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인증제를 운영, 오는 11월부터 이미 인증 받은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에 대해서는 인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의경 처장은 간담회에서 “새로 도입한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화장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규제조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더불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