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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5차 평생학습진흥방안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3-01-02
조회 수
880
첨부파일

교육부 제5차 평생학습진흥방안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시대” 연다
- 정부 5개년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 발표 -


주요 내용

□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 재교육·향상교육의 상시플랫폼으로 확대

□ 지자체 중심으로 대학, 기업 등과 지역 평생학습을 함께 진흥하여, 지역 정주여건 개선, 국가 균형발전, 지역소멸 방지에 일조

□ 30~50대를 생애도약기로 지정하고 학습상담(컨설팅)부터 학습콘텐츠까지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평생학습 휴가·휴직제 도입 검토

□ 사회부총리가 총괄·조정하는 국가-지자체-민간 평생학습 협력체계 구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28일(수) 향후 5년간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 동 방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제5차)임
ㅇ 이번 방안은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평생학습 대전환’을 정책방향으로 삼았다.

ㅇ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사회부총리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