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한국예술종합교육원

커뮤니티

고객의 만족을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국예술종합학교교육원주식회사입니다.

뉴스정보

장애인평생교육법안 국회 통과..2025.10.2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0-28
조회 수
45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05800&plink=ORI&cooper=NAVER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05800&plink=ORI&cooper=NAVER


https://blog.naver.com/moeblog/224054923228

교육부는 10월 26일(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및 「영유아보육법」 등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사립대학(학교법인)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 향상에 이바지한다.

<2> 장애인평생교육법(시행: 공포 후 1년 6개월 후 시행)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지금까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운영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별도 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평생교육 참여율(’23) : 장애인 2.4%, 국민전체 32.3%(장애인실태조사 및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으로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중·장기 목표, 기반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포함)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ㆍ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및 시ㆍ군ㆍ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있다.

* 지역별 여건에 따라 기존 「평생교육법」상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활용 가능

<3> 초·중등교육법(시행: 2026년 3월 1일)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및 K-에듀파인) 활용 의무를 적용받지 않으나, 이미 대다수의 대안학교에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안학교에서도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된 공·사립 대안학교(2025년 기준 53교)

아울러,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여건에 맞게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대안학교의 시스템 활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대상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면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자립지원 대상자는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생활비는 무이자 대출 대상이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그동안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학자금 지원 6구간 이상)하는 학생들의 등록금 대출에는 1.7% 이자가 부과되어 상환 부담이 있었다.

이에 자립지원 대상자는 모두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시 이자 면제 대상이 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자립지원 대상자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평생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 교원은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과 달리 「상훈법」 제14조에 따른 근정훈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전공대학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의 복무, 국내연수 및 재교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전공대학 교원이 「상훈법」 제14조에 따른 근정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되었다.

<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시행: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미 조성된 학교 부지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을 건축할 때,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허가 절차와 감독청의 건축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감독청에서 건축 승인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소화하였다.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한 날부터 시행)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대하여,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다.

<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시행: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번 「사학연금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은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국·공립 교직원 유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 형평성 문제* 또한 해소가 되었다.

* 공무원의 경우,「공무원 재해보상법」개정(법률 제20399호, ’24.3.19.)에 따라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 연령 요건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시행 중

아울러 사학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제40조 제1항제3호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

<9> 영유아보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잔여재산 처분 특례 등을 신설하였다.

목적 달성이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을 가진 법인의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되며,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해산하지 않고 목적 사업을 변경할 시에도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소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적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다.

동 법률 개정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10> 유아교육법(시행: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유치원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유치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유치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호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유치원 폐쇄 절차 및 유아 전원 조치 계획 등을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교육감은 이를 확인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였다.

* 제35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

<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그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육감이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등을 위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주요 기능에 관할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